[현장영상+] 이원석 "형사사법 제도 공격·위협...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 YTN

2024-06-03 9,749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이 발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원석]
오늘 민주당에서 판결 선고를 단 나흘 앞둔 이화영 경기도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검찰을 상대로 수사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는 2억 5000만 원이 넘는 불법뇌물, 또 3000만 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고. 800만 달러, 그러니까 100억 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 거기에 더해서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년 8개월 전에 기소를 했고 1년 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단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판결 재판 말미에는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이 이화영의 유죄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를 강력히 추정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화영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은 이러한 특검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검 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회유 또 전관 변호사에 의한 회유는 이미 검찰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그러한 술자리 회유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그 이후에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도 지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형태의 수사 대상자가 검찰을 수사하는 이러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형사사법 제도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형태의 특검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특검법 발의는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것입니다. 공당에서 다시 한 번 이런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입법권을 남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특검법 발의되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화영 술자리로 진술 회유했다는 추가 증언... (중략)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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